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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2023. 3. 1. 서울학생인권센터에 접수된 구제신청 사건(1,312건) 중
에서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것이 187건(14.3%)이고, 학교내 개선 조치가 이루어
져‘조사중 종결’로 처리된 경우도 25.7%(337건)에 이르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
는 학교규칙 개선 컨설팅과 같은 조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에 따
른 인권기구들은 학교 현장에 보다 가까이, 그리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학생인권옹호관의 구제권한과 그 이행을 위한 학생인
권센터의 활동은‘현장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이와 같이 현장에 밀착한 인권개선 조치가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
정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인권규범
을 실천하기 위한 법적 근거이고 자치규범인‘조례’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결론
이상의 이유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위원 한수웅의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 있고, 위원 이충상, 위원 김용원, 위원 한석훈은 기권의사를 표명하였다.
Ⅴ. 위원 한수웅의 보충의견
서울시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이하‘학생인권조례’라 한다)에 담긴 내
용이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그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58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