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56 국제인권규범에서 이미 보장되는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며, 이를 구체 화한 것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참여권 보장 등의 규 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지방자치법」위반 등을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폐 지청구는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나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인식에 기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교사, 부모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으 로, 헌법, 학생인권 보장 관련 법률 및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는 내용의청구라 할 것이다. 2.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필요성 그동안 학생은 권리의 주체이면서도 학생 신분 또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 유로 기본권의 제한을 받고,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돼 왔는데, 학생인권 조례는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바, 다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성과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한 학생인권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한 학생의 권리를 재확인했다는 의미 가 있고, 개별 인권침해 사안을 판단하고 권리구제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 규범이 되어 신속한 권리구제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 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기구 설치 및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화?안정 화라는 성과가 있다. 즉, 학생인권 정책 등의 심의기구, 학생참여기구, 학생인 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와 같은 학생인권기구 설치를 제도화 하고, 학생인권 교육이나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학생 인권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침해 조사 구제 규정을 두고 인권전담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가 설치되 어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 56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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