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51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양심·종교의 자유’규정이 곧바로 종립 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 3) 한편,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및 제28조 소수자 학생의 보호 등의 규정으로 인하여‘자녀에 대해 성윤리 등과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동성애 성향의 자녀와 성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녀에게 상담, 치료를 받게 하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어 부모의 교육권(양육 권)이 침해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의‘동성애 성향이나 성별 정체성 혼란은 질병 의 상태에 있는 것이기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상담, 치료를 할 권리’주장은 이 미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의학계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동성 애 등 성적 지향과 행동을 병리화 하는 것을 그만두었는데, 1992년 세계보건기 구는 동성 대상의 성적 지향을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 형태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정신의학회의‘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 편람 3판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Ⅲ-R, 1987)’ 에 이어 세계보건기구의‘국제질병사인분류 10판(ICD(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10, 2016)’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삭제하였다. 세계정신의학회 또한 2016년 ‘동성에 대한 성적 지향, 끌림, 행동,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 병리 현상이라고 보 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렇듯 의학계는 특정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 질병이 아니기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정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질병으로 보고‘전환치료’하려는 것은 국 제인권규범상 인권침해 행위로 확립돼 있다. 유엔은 제3차(2017) 및 제4차 부록1.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_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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