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49 게 상담, 치료를 받게 하면’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침해에 해당 하므로 부모의 ��육권(양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1) 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 조와 제28조, 그리고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와 제28조는 각기 학생의 차별받 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서울학생인권조 례는‘차별받지 않을 권리’조항에서‘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혐오표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다. 위원회는 2019. 11. 25.‘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결정에서, 혐오표현은 그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간존엄성 보장과 차별금지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5호(2013) 등 국제인권규 범은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차별, 적의나 폭력의 선동과 같은 더 위험한 행위 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이고,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귀결되지는 않으며 양자는 보완적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제4차(2023) 권고 및 자유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2015) 등 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해 왔다.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 2019. 11. 28 자 2017헌마 1356 결정에서 기각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차별·혐 오 표현을 금지하고 구제조치를 규정한 것이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통 한 권리구제는 권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이것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을 찾기가 부록1.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_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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