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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진흥’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제2항 제5호) 여기에는‘어린
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교육감은「초·중등교
육법」제6조에 따라 공립·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교육규칙
의 제정,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지방자치법」제13조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
면,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는 제
한적 열거주의(외교, 국방, 사법 등)를 취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에서 교육감은 관할구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교육 편성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라고 보았고, 서울행정
법원은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에서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학
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와 이에 따른 인권사무는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
무나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행정규제기본법」위반 주장 검토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행정규제기본법」제4조 규제 법정주의 규정 등을 위반한다고 주
장한다.
그런데「행정규제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행정규제’란‘국가
부록1.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_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