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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지역에 따라 학습 강제 상황이 문제
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습 선택권은 중요한 학생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의 조례를 통해 강조하기도 합니다. 전국 5개 시
도교육청에서 학습 선택권 보장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혼모·부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미혼모·
부의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개별 조례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4곳이고, 이들 지역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여섯째, 학생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도 있습니
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23년에 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전라북도교육청 교
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개별조례인 학생인권조례
위에 기본조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권보장의 범위를 학생으로 제
한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오해 풀기 _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