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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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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위험한 물품을 소지해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서 금지하는 것은 무분별한 소지품 검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에서 학생의 가방이나 호주머니 검사를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빈번하게 실
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인격권 침해, 때로는 성
희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소지품 검사를‘안전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
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합
리적인 사유와 절차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격체로서 건강한 성장
을 지향하는 교육 기관이 무분별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
니다.
2023. 9. 1.부터 시행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도“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
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38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