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14 ` 33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해 학습에 방해가 된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전자기기와 관련해 소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수업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과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합 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전자기기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기준을 마련해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하고, 등하 교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해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 우에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3. 9. 1.부터 시행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도 수업 중에 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업 중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도 주의를 통해 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수업 시간 중에는 따로 보관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제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특히 휴대전화는 이제 단순하게 통신기기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통신은 기본이고, 학습, 여가, 금융, 문화, 스포츠 등 일상생활에 필 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필수품이라 오해 풀기 _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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