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13 ` 31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종교의 강요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규범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종교의 자유를 적극 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거나, 특정 종교 관 련 행사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 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 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 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 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 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하여야 한다고 하였 습니다. 오해 풀기 _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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