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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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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임신과
출산 등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문란한 성생활을 허용하거나 조장한다는 것은 가장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인류에게 매우 고귀한 과정이고 보호
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기도 합니
다. 하지만 성장하는 단계에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
에게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임신과 출산이 함부로 장려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도 당연히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
다. 학생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가진 곳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든 학생이 임신과 출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퇴학 등 교육 기회의 박탈되거나, 혐오 및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
요는 있습니다. 교육부도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교육
기회를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 조항
을 통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학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
을 뿐입니다.
30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