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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학칙을 준수하고, 학
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당연히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교사, 학
생 등 타인의 인권이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
임을 지도록 명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학생의 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 중인 교육청도 있습니다.
오해 풀기 _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