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6
` 22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이념화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교육기본법」제
2조(교육이념)에서“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
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제2조에서 명시한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은 인권이 추구하는 이념과
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하여, 1991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
력을 발휘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18세 미만 아동의 인권을 구체
화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정치를 선동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
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22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