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 16 권교육을 지원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연수도 운영합니다. 또 원활한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강사단을 구성하거나 지역 내의 인권교육 활동가들과 연계하기도 합니다. 인권교육 교재나 교안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콘텐츠의 다 양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과 조사 등 구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인권 기 구에서는 인권침해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 피해에 대한 회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 ■ 교육청별 학생인권 지원 체계(기구) 비교표(2023. 7. 현재) 지역 조례 기구 형태 기구의 장 기구 소속 옹호관(임기제5급) 교육지원청 독립 사안 구제 업무 센터 결정 결재권 경기 ○ 학생인권담당 광주 ○ 민주인권교육센터 센터장(장학관) 세계민주시민교육과 × 합의 과장 서울 ○ 학생인권교육센터 옹호관(임기제4급)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독임 옹호관 전북 ○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임기제4급) 부교육감 충남 ○ 학생인권센터 제주 ○ 학생인권교육센터 센터장(장학관) 인천 ○ 인권보호관 경남 울산 옹호관(임기제5급) × 독임 옹호관 ��� 합의 담당관 민주시민교육과 ○ 독임 옹호관 민주시민교육과 × 독임 과장 동아시아시민교육과 × 독임 보호관 × 교육인권경영센터 센터장(임기제5급) 민주시민교육과 ○ 독임 센터장 × 학생인권지원센터 과장 민주시민교육과 × 해당 해당 없음 없음 16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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