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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교육을 지원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연수도 운영합니다. 또 원활한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강사단을 구성하거나 지역 내의 인권교육 활동가들과
연계하기도 합니다. 인권교육 교재나 교안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콘텐츠의 다
양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과 조사 등 구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인권 기
구에서는 인권침해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 피해에 대한 회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
■ 교육청별 학생인권 지원 체계(기구) 비교표(2023. 7. 현재)
지역 조례
기구 형태
기구의 장
기구 소속
옹호관(임기제5급)
교육지원청
독립 사안 구제 업무
센터 결정 결재권
경기
○ 학생인권담당
광주
○ 민주인권교육센터 센터장(장학관)
세계민주시민교육과 ×
합의 과장
서울
○ 학생인권교육센터 옹호관(임기제4급)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독임 옹호관
전북
○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임기제4급) 부교육감
충남
○ 학생인권센터
제주
○ 학생인권교육센터 센터장(장학관)
인천
○ 인권보호관
경남
울산
옹호관(임기제5급)
×
독임 옹호관
���
합의 담당관
민주시민교육과
○
독임 옹호관
민주시민교육과
×
독임 과장
동아시아시민교육과 ×
독임 보호관
× 교육인권경영센터 센터장(임기제5급)
민주시민교육과
○
독임 센터장
× 학생인권지원센터 과장
민주시민교육과
×
해당 해당
없음 없음
16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