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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차별금지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
가·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
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
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 체벌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금지
- 학생 안전 조치 등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권 보장,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선택권 보장, 휴식권 보장
사생활의 자유
-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 개인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징계 사실 등 개인신상
정보 보호, 학교 밖 명찰 착용 강제 금지 등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 표현 제한 금지,
교내·외 정치활동 및 집회 참여 제한 금지 등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동아리 활동, 학급회, 학생회 활동 적극 보장
-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등
적법한 징계 절차
- 부당한 상·벌점제 제도 운영 제한
- 징계과정에서의 해당 학생의 진술권 보장 등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구제
- 상담 및 구제 신청 제한 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 금지 등
이해하기 _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