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CTZ-20901
통계명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구제 및 면책 권리
산출방법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 (국가배상청구 인용건수 ÷ 국가배상청구 처리건수) × 100.
단위
%
자료
법무부, 「국가배상통계」.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5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국가배상청구 인용률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건 중 국가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2000년
31.3%에서 2009년 68.5%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2010년 54.8%로 낮아지기 시작해
2015년 34.7%, 2021년 24.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표
56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2000-2021
연도
국가배상청구
처리건수(건)
국가배상청구
인용건수(건)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연도
국가배상청구
처리건수(건)
국가배상청구
인용건수(건)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2000
1,551
485
31.3
2011
2,058
736
35.8
2001
1,115
533
47.8
2012
2,127
1,063
50.0
2002
625
400
64.0
2013
3,299
1,767
53.6
2003
511
347
67.9
2014
2,915
1,177
40.4
2004
637
416
65.3
2015
3,047
1,057
34.7
2005
634
401
63.2
2016
3,598
1,154
32.1
2006
573
316
55.1
2017
2,921
801
27.4
2007
721
392
54.4
2018
4,054
1,129
27.8
2008
752
456
60.6
2019
3,452
895
25.9
2009
927
635
68.5
2020
3,768
1,109
29.4
2010
1,162
637
54.8
2021
3,228
779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