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CTZ-20901 통계명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구제 및 면책 권리 산출방법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 (국가배상청구 인용건수 ÷ 국가배상청구 처리건수) × 100. 단위 % 자료 법무부, 「국가배상통계」.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5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국가배상청구 인용률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건 중 국가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2000년 31.3%에서 2009년 68.5%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2010년 54.8%로 낮아지기 시작해 2015년 34.7%, 2021년 24.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표 56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2000-2021 연도 국가배상청구 처리건수(건) 국가배상청구 인용건수(건)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연도 국가배상청구 처리건수(건) 국가배상청구 인용건수(건)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2000 1,551 485 31.3 2011 2,058 736 35.8 2001 1,115 533 47.8 2012 2,127 1,063 50.0 2002 625 400 64.0 2013 3,299 1,767 53.6 2003 511 347 67.9 2014 2,915 1,177 40.4 2004 637 416 65.3 2015 3,047 1,057 34.7 2005 634 401 63.2 2016 3,598 1,154 32.1 2006 573 316 55.1 2017 2,921 801 27.4 2007 721 392 54.4 2018 4,054 1,129 27.8 2008 752 456 60.6 2019 3,452 895 25.9 2009 927 635 68.5 2020 3,768 1,109 29.4 2010 1,162 637 54.8 2021 3,228 779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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