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LAB-32309
통계명
산업재해 사망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산업재해 사망률 = (산업재해 사망자 수 ÷ 산업재해 적용대상 근로자 수) × 10,000.
단위
명/1만 명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13&conn_path=I3
수록기간 2001-2020
통계해설 산업재해 사망률은 산업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로
나타낸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01년 2.60명에서 2007년 2명 아래로 줄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에는 1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부터는 1명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매년 집계되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광업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만 명당 무려 400명 안팎에 이른다. 다른 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감소한 것과 달리 광업 근로자의 사망률은 오히려 1.7배
가량 증가하였다. 사업장규모별로는 2017년부터 500-999인 사업장에서 가장 높다.
2016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통계표
산업 및 사업장규모별 ���업재해 사망률, 2001-2020
산업별
연도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60
2.46
2.76
2.70
2.25
2.10
1.92
1.80
1.57
1.55
1.47
1.20
1.25
1.08
1.01
0.96
1.05
1.12
1.08
1.09
사업장규모별
전기·
운수·
가스·
금융·
5인 5- 10- 30- 50- 100- 300- 500- 1000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창고· 임업 어업 농업
기타업
증기·
보험업
미만 9인 29인 49인 99인 299인 499인 999인 이상
통신업
수도업
240.46
241.41
289.37
281.85
272.26
321.09
282.83
285.87
293.86
311.54
310.23
243.87
326.26
342.30
359.02
326.37
408.07
408.65
365.50
397.60
2.44
2.25
2.61
2.30
2.14
2.02
1.96
1.96
1.76
1.93
1.64
1.44
1.22
1.14
1.03
0.96
1.04
1.14
1.22
1.17
2.43
3.45
2.84
1.58
1.32
2.04
1.11
1.28
1.70
1.29
0.73
0.35
0.49
1.26
0.93
0.41
0.53
0.65
0.65
1.14
2.79
2.49
2.94
3.97
2.95
2.56
2.25
2.12
1.89
1.91
2.01
1.78
2.21
1.50
1.47
1.76
1.90
1.94
2.08
2.48
3.98
3.09
3.24
3.24
2.75
2.29
2.38
2.60
1.86
1.72
1.86
1.73
1.74
1.53
1.63
1.54
1.44
1.80
1.68
1.60
2.08
2.01
1.98
2.33
1.95
2.45
3.04
2.57
3.10
4.40
2.13
2.85
2.69
4.39
1.85
1.39
1.93
1.45
1.85
1.68
37.70
68.46
51.72
38.33
15.12
3.65
7.23
5.56
10.20
12.45
11.84
2.43
2.30
5.05
1.87
0.00
5.67
1.85
5.86
2.01
4.51
3.21
4.23
7.05
3.95
2.51
2.31
3.17
2.59
2.36
2.25
3.44
1.38
2.43
1.31
0.49
0.79
1.68
1.13
1.27
0.96
1.46
1.20
0.85
0.61
0.60
0.69
0.40
0.21
0.30
0.29
0.15
0.32
0.15
0.13
0.12
0.26
0.21
0.15
0.20
1.41
1.47
1.60
1.42
1.18
1.01
0.92
0.82
0.71
0.62
0.60
0.43
0.45
0.39
0.34
0.32
0.33
0.41
0.40
0.37
4.26
3.56
3.98
3.74
3.32
2.92
3.02
3.12
3.04
2.38
2.60
2.01
2.01
1.71
1.61
1.51
1.48
1.58
1.65
1.66
3.11
2.52
3.04
2.71
2.75
2.50
2.11
1.76
1.52
1.51
1.39
1.41
1.03
0.95
0.90
0.83
0.94
0.92
0.94
0.97
2.74 2.75 2.50
2.63 3.23 2.48
2.81 2.87 2.65
2.88 2.81 2.29
2.34 2.53 2.07
2.10 2.04 2.02
1.82 1.94 1.72
1.59 1.40 2.00
1.36 1.20 1.31
1.40 1.50 1.65
1.31 1.36 1.37
1.06 1.08 1.00
1.01 1.06 1.18
0.87 0.92 0.94
0.77 0.89 0.92
0.83 0.86 0.90
0.91 0.85 0.99
0.98 1.02 0.86
0.93 0.86 0.93
0.95 1.02 0.81
2.67
2.13
2.43
2.53
2.15
1.85
1.71
1.57
1.41
1.42
1.26
1.18
1.19
0.99
0.97
0.86
0.98
1.18
0.98
1.03
2.63
2.38
2.84
2.48
1.81
1.76
1.57
1.38
1.37
1.51
1.48
1.03
1.51
1.61
1.52
1.31
1.21
1.58
1.34
1.07
2.77
2.60
2.90
2.69
2.14
2.40
1.92
1.92
1.76
1.41
1.54
1.12
1.54
1.48
1.47
1.34
2.15
1.82
1.90
1.93
1.08
1.19
1.59
1.92
1.21
1.23
1.18
1.01
0.89
0.96
0.81
0.67
0.95
0.73
0.50
0.52
0.59
0.66
0.57
0.57
주: 1) 2012년부터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로 인한 사망자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망자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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