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LAB-12003 통계명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률 =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 수 ÷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 수) × 100.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제조업 사업장 2%, 운수업 사업장과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장 6%, 그 외 사업장 3%임.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31_N003&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 중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2006 년에 50.7%에 달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에 30%대로 낮아졌고 2016년에는 20%대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2020년에는 19.8%로 낮아졌다. 이는 기준고용률을 달성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통계표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률, 2006-2020 연도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수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수 기준고용률 미달률 2006 1,950 988 50.7 2007 1,956 952 48.7 2008 2,318 1,057 45.6 2009 2,469 1,080 43.7 2010 2,584 1,063 41.1 2011 2,599 1,085 41.7 2012 2,846 1,045 36.7 2013 2,278 827 36.3 2014 2,876 980 34.1 2015 2,805 915 32.6 2016 3,133 841 26.8 2017 3,242 869 26.8 2018 3,468 866 25.0 2019 3,578 794 22.2 2020 3,556 704 19.8 주: 1) 고령자는 55세 이상 인구임. 2) 고용보험 DB에 수록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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