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HOU-31817 통계명 주거비 부담도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나 대출금 상환에 대해 ‘조금 부담된다’ 또는 ‘매우 부담 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4-2020 통계해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나 대출금 상환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14년 71.7%에서 2017년 66.0%로 낮아졌다가 2018년에 70.7%로 다시 높아졌다.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뀌며 2020년에 63.9%로 떨어졌다. 주거비 부담도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거주지역별로는 광역시와 도지역에 비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주거비 부담도, 2014-2020 연도 전체 2014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71.7 77.0 72.2 60.3 72.8 70.2 70.8 2016 66.5 73.4 65.6 55.6 71.0 62.1 61.4 2017 66.0 72.0 65.2 56.1 68.2 65.1 62.0 2018 70.7 75.6 70.5 61.7 72.4 69.7 68.1 2019 65.0 67.5 66.3 58.3 66.5 62.2 64.2 2020 63.9 67.4 64.2 59.1 66.5 61.2 60.7 주: 1)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2)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가 포함됨.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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