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LIV-31605
통계명
소득5분위배율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과 빈곤
산출방법 소득5분위배율 = 5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 ÷ 1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
단위
배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소득5분위배율은 최상위(5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이 최하위(1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시장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배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2017년부터 11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소득5분위배율은 시장소득 기준과 달리 지난 10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소득5분위배율은 2011년 8.32배에서 2020년 5.85배로
떨어졌다. 처분가능소득에서의 불평등 완화는 정부의 재분배정책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통계표
소득5분위배율, 2011-2020
연도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1
11.21
8.32
2012
10.65
8.10
2013
10.29
7.68
2014
10.32
7.37
2015
10.41
6.91
2016
10.88
6.98
2017
11.27
6.96
2018
11.15
6.54
2019
11.56
6.25
2020
11.37
5.85
주: 1) 가구균등화 소득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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