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LIV-31605 통계명 소득5분위배율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과 빈곤 산출방법 소득5분위배율 = 5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 ÷ 1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 단위 배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소득5분위배율은 최상위(5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이 최하위(1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시장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배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2017년부터 11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소득5분위배율은 시장소득 기준과 달리 지난 10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소득5분위배율은 2011년 8.32배에서 2020년 5.85배로 떨어졌다. 처분가능소득에서의 불평등 완화는 정부의 재분배정책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통계표 소득5분위배율, 2011-2020 연도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1 11.21 8.32 2012 10.65 8.10 2013 10.29 7.68 2014 10.32 7.37 2015 10.41 6.91 2016 10.88 6.98 2017 11.27 6.96 2018 11.15 6.54 2019 11.56 6.25 2020 11.37 5.85 주: 1) 가구균등화 소득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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