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030
통계명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3년 이내 직장에서 해당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34500118&conn
_path=I3
수록기간 2015-2018
통계해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은 피해유형에 따라 1% 미만에서 5%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피해유형별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및
SNS 포함),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
보는 행위,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의 순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집단·고용형태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 2015-2018
성희롱 피해유형
2015
2018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9
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및 SNS 포함)
3.0
3.4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2.5
2.7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1.3
1.5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0.9
1.2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0.5
0.6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0.6
0.4
성인 잡지(각종 이미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0.3
0.4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0.2
0.3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0.1
0.1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0.2
0.1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0.0
0.1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0.0
0.0
주: 1)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90
Select target paragraph3
Connect to a paragraph
Connect to an entity
Disable highlights
Add to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