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평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인권교육을 몇 번 받
았는지, 직업이나 직책은 무엇인지, 강사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한지 등이 모니
터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참여자의 선정 기준
이나 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나. 동료 인권강사를 통한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동료 인권강사에게 요청한다면, 매우 섬세한 부분까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자들과 인사하는 방법이나 강의하는 자세, 화
법, 교안의 흐름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동료 강사로부터 점검받는다는 부담이 작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동료 강사가
어떤 원칙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가 다양할 수 있으므
로,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료 강사 모니터링 시
서로가 잘 알고 있어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그 결과를 수용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항목을 정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 전문가(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외부 전문가(기관)를 통한 모니터링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정기적으
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정 의무교육, 공공영역에서 진행되는 교육
은 다면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의 질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기관)에게 모니터링을 요청할 때, 소요비용의 확보와 더불어 모니
터링을 요청한 목적, 기준, 방식 등은 상호 소통하며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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