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인권교육의 참여자를 분석한다는 건, 한편으로 참여자에 대한 ‘관심’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하듯, 인권교육도 참여자들
을 향한 관심이 있어야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내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 분석은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권교육계획서에 직업·성별·나이 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지 않은
지 등은 수시로 점검해야 의미있는 참여자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분명하고 간결한’ 목표 세우기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인권교육도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내용이 명료해집니
다. 초중고 교과서마다 각 단원별 세부 목표가 있는 것처럼 인권교육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특강이다 보니 “인권을 이해한다”와 같은 추
상적 목표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인권을 모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교육의 목표가 불분명
한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인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목
표는 ‘장애인’이 제시되어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애의 개념·유형부터 성
별·나이·가족관계·거주형태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어 결국, 모든 장
애���역을 다루지 못하고 이슈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
인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목표를 바꾸면,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어 참여자들도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권교
육의 목표는 참여자의 욕구 분석을 토대로 분명하고 간결하며, 구체적이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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