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은 강사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인권교육에서 교육대상자를 참여자로 표현하는데, 이 는 강사와 참여자가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전제할 뿐 아니라 강사와 참여자 간 어떤 위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강사는 상 호 권리를 존중하면서 최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야 합니다. 반면에 강사가 참여자에게 대답을 강요하거나 억압적 태도를 보이 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난감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강사가 위압적 태도를 취하거나 참여를 강요 하는 행위는 인권을 통한 교육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여자들이 이러 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면서 인 권을 통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안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수법 정리하기 ● 강사를 포함하여 나이, 직위, 계급에 관계없이 ‘~님’으로 호칭하기 ● 참여자의 외모, 성격 등을 비하하거나 유머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기 ● 강사소개 시 과도하게 낮추거나 높이지 않기 4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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