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의미
(중략)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
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
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중략)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아동, 노인, 장애 분야 재직자들이 받고 있는 학대예방교육의 목적은 학대를
예방하는 것과 신고 의무자로서 이행할 사항을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학대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으므로, 인권교육에서 인간의 존엄
성을 주제로 다룰 때는 학대에 관한 내용을 일부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직자를 가해자로, 이용인을 피해자로 단정 짓는 방식은 인권을 위
한 교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거나, 위반
시 징벌과 손해배상이 따를 수 있다는 적지 않은 위협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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