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의미
3. 인권교육의 원칙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인
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
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이
루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대상이 누구인
지, 이들에게 필요한 인권적 역량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등 하나씩 설계하다 보면, 간혹 그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인권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명시된 ‘인권교육 활동 원칙’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원칙을 자신의
언어로 점검하는 방식은 인권교육 준비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놓치고 있
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참여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준비한 영상
이나 그림이 때로는 참여자 중 일부를 비하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 위험이 있
으므로, 항상 주의 깊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표 3> 인권교육 활동 원칙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1차~3차 공통)」
C. 인권교육 활동 원칙(Principl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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