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에서, 섭외가 교육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대도시를 제
외하면, 이러한 교육활동가 자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알려진 교육활동가나 단체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섭
외하여 일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되도록 해당 교육활동가의 교육을 미리 들어보도록 한다. 또는
해당 강사에 대한 교육 참여자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평가자료 등을 참고
하도록 한다. 이처럼 기존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육활동가나 교육프
로그램 선택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활
동가 선정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나 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양성한
인권강사진을 활용하는데, 이들도 각자 스타일과 역량 차이가 매우 크다
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구성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절한지 사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교육활동가의 공공영역에서의 인권교육에 대
한 평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마. 예산
인권교육 예산의 편성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점은 앞서 제시한 교육
운영주체의 선정일 것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가, 외부 전
문단체에 위탁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보다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나 교육청 단위에서
는 자체 인권센터나 인권교육센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인권
교육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이 경우는 대부분 외부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운영을 기준으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다루면서, 외부 운영 시
추가되는 부분을 덧붙여 정리한다.
제3장 공무원 인권교육과정 운영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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