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활동 프로그램에 특정 과목의 수료를 연계함으로써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다. 외부 시스템의 활용 예는 구글이나 몽키서베이와 같은 무
료 또는 저렴한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안내 및 수강신청을
��는 방식이다.
다. 프로그램 구성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2장에서 예시
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
와 지역내 확보가능한 교육운영진(강사/촉진자 포함)을 고려해야만 한다.
즉, 이러한 요소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인권교육의 목표를 바꾸지 않
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첫째, 특정 인권관련 사안의 발생이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의
경우 교육은 해당 주제나 소재를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목적은 현재 제기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
이므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 내용의 구성을 해
야 한다. 단기적인 교육으로 해당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
을 통해 일정 정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사안의 경우, 조직내 갈등이나 긴장이 내재되어 있어, 인권교
육을 이를 위한 후속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교육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이를 적절히 다루지 않을 경우 ‘인권’이나 ‘인권교육’
에 대한 무용론이 퍼질 수 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나 문제의 심각성, 이해관계자의 규모 등을 고
려하여 교육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관련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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