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 목격자에서 인권보호자로서의 행동 지침 제공 실천으로서의 인권 • 자신의 ‌ 경험 나누기를 통한 연대 강화 • 해당 ‌ 사례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 구성 이러한 두 관점을 함께 고려한 인권교육의 목표를 구성해야 하되, 제 2장 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계별 목표 수립에 따라 해당 단계의 목 표를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나. 교육대상자 및 교육 규모 공무원 교육에서 교육대상자의 선정은 중요한 요소로서 몇 가지 원 칙을 제시한다. 첫째,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이 조직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문화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생으로서 기관장을 초대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3 한다. 둘째, 내부직무형 과정을 우선한다. 조직 내부 구성원 중 인권에 관 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형 인권교육과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과정은 1) 인권행정에 대한 조직 내부의 협력네 트���크를 구성하며, 2) 교육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 현장 의 사례나 시급한 사안 파악 등이 이루어져 이후 인권교육의 내용을 풍 부하게 한다. 3) 인권교육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직 3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긴급하게 요구된다. 제3장 공무원 인권교육과정 운영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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