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인권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데, 행정에서는 아
직은 생소한 인권행정의 경험 축척이 적고, 실무자의 평균 근무기간도 짧
다는 현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인권행정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확
대될 것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와 가치에
대해 도움이 없이 담당자 혼자 이를 헤쳐 나아가기란 힘겨운 일이기 때문
이다.
특정직무과정은 시민과 자주 만나게 되는 부서(민원, 감사업무 담당)
를 대상으로 한 민원업무과정과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노
숙인 등 시민 복지 및 건강 등을 다루는 부서를 대상으로 한 복지업무과
정을 두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업
무과정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의 경우 학교단위 인권상
담가나 인권보호관 역할을 할 교원 등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예로 제
시하고 있다.
2. 교육대상별 인권교육과정 구성
앞서 ‘표 11. 교육대상별 인권교육과정 분류’에서 제시한 인권교육과
정의 구성을 예시로 설명한다.
가. 기본과정
여기에 제시된 기본과정은 신규로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지
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시하는 안이며, 기존에 3년 이상 교육을 실시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 교육의 성과를 반영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기본과정의 일차 목표는 앞서 제시한 단계별 인권교육목표의 I, II 단
제2장 공무원 인권교육과정 구성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