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재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은 시작단 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의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인권행정의 실 천’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내용 및 목표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인권교육과정을 구 성 전개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들을 다루어야 한다. 1) 인권의 기본적 이해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의 가입 및 국제인권조약 가입 등이 상대적으 로 늦었다. 현재의 공무원들 대다수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받 아본 적이 없으며, 비정규교육과정에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책무성 증진’ 단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기 본적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 단계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인권에 대한 반감 해소 언론 및 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인권을 이해하는 경향으로 인해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의 경 우, 인권에 대한 피로도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 및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 적 편견과 관련 정책에 대한 소통 부족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을 바탕 으로 인권교육이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소수자 및 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인권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인권적 조직문화로 시작 공무원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업무 공간에서의 비인권적이고 비 민주적인 요소를 시작점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자신 제2장 공무원 인권교육과정 구성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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