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 설계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한다.
권에 관한 교육(About): 인권에 관한 지식, 이해, 가치관과 보호체
•인
계 등을 다룬다. 인권교육활동에서 인권과 관련이 적은 사례나
소재는 되도록 다루지 않도록 한다. 특히 도입단계의 아이스브레
이킹 등에서 인권에 반하는 내용이나 표현을 삼가도록 유의해야
한다.
권을 통한 교육(Through): 교육참여자들과 교육활동가 모두의 권
•인
리가 존중되는 교수 방법 및 환경을 구성한다. 즉 인권교육이 인권
적 방법이나 환경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중요하게는
교육참여자들을 인권교육활동의 주체로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다. 또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참여자나 교육활동가가 불편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집체형 교육이나 휴식이나
자유로운 이동 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그러한 예이다.
권을 위한 교육(For): 인권교육의 목적이 인권을 위한 것이어야 한
•인
다.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
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교육참여자 중심’으
로 교육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교육이지만, 되도록 강의 중심의 수직적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업
무에서의 경험과 고민을 시작점으로 참여자간 수평적 학습 구조가 인권
적 교육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형 교육이 인권교
육훈련의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설계시 역량중심 목표 수립, 사례
(사건) 기반 과제 부여, 참여중심방법 활용, 직무와 연계방안 마련, 사전/
제1장 공무원 인권교육의 이해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