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권교육 목표 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은 인권행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과 관련된 목표
를 인권교육의 목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구성원들이 자신
의 업무에서 인권행정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
표이다.
때로는 인권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될 경
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안의 경우도 인권의 주제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교
육목표와 교육 대상, 그리고 교육 주제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인권교육계획 수립시 교육 목표의 구성에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과 연계한다.
• 교육참여자들의 요구, 이해 등에 기초하여, 교육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 인권의 이해와 감수성을 포함하여, 업무에서의 인권 실천을 포함
하는 단계별 목표를 구성한다.
• 일반 인권교육과는 별도의 직무형 인권교육을 구성 운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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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예: 신입 공무원 인권교육, 관리직 공무원 인권교육, 사회복
지업무 인권교육 등)
나. 인권교육 방법론 준수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2012)은 인권교육훈련에서의 세 가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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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