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있다. 2.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표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 인권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권행정의 실현에 있다. 즉 크게 보면 행정 전반에 걸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인권 교육의 목적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권교육의 목적은 공무원의 책무 성을 강화하는 인권행정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권교육목표는 인식/ 책무성/ 변화, 이렇게 세 가지로 1 나누고 있는데 , 공무원의 인권행정 역량강화는 책무성 모델과 직접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등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표로 책무성 모델을 바로 연 2 결하기에는 ‘인권 인식의 부재’라는 하나의 큰 틈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식, 태도 변화라는 인식모델단계가 앞서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책무성 모델로 접근하는 단계별 목표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단계별 공무원 인권교육 목표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Felisa Tibbits(2002)은 Understanding What We Do: Emerging Models for Human Rights Education에서 세 가지 인권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권교육 일반에서 기본적 모델로 채택하 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에 따른 인권교육모델로서, 인권의 이해와 감수성 증진을 목표로 한 가치 인식 모델, 인권의 주체이자 책무자로서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책무성 모델, 자신의 인 권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체적 자력화를 다루는 변환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 이러한 간격의 존재는 유럽 등의 공무원 인권교육 체계를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 내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전개와 더불어 해소되길 기대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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