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적 1.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헌법 제7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 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인권주체인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있 으며,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책무를 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 체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 기되어 국가적 차원을 넘어 지역적 차원의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공무원이 국민의 인권을 직접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1948) 전문과 제26조 등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며, 비엔나선언(1993) 제20절에서 국가를 인권교육 의 책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인권교육을 위한 10개년 계획(1994)’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후속으로 구체적인 인권교육을 규정하는 실행계획을 5년 단위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발표하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실행계획(2010~2014)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3차 실행계획(2015~2019)은 이를 재확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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