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08.
3. 14
(전부개정)
2009. 5. 8
(일부개정)
2011. 5. 19
(일부개정)
2012. 1. 26
(일부개정)
2012. 3. 21
(일부개정)
2013. 7. 30
시행일
주요내용
2008. 9. 15
▪ 성폭력, 강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에 의한 피해를 포함
▪ 전담기구 설치
⇒실태조사(research)외 개별사안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권한은 없음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중앙정부) 및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광역자치
단체) 설치
▪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인정
▪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
200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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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0
▪ 자치위원회 개최 의무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
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의 회의결과 공개 의무화
학교폭력의 중범죄화 강조
전담기구에 조사(investigation)권한 부여(제14조 제5항 신설)4)
긴급상담전화 설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장애학생 보호규정 마련
2012. 5. 1
▪ 강제 심부름 및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포함
▪ 따돌림 정의 신설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가해학생 처벌 규정 강화
(단, 일부조항은 1. 26 및 4. 1 조기 시행)
2012. 5. 1
▪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조치 시한 명확화(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의무화)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대폭 확대개���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로 명명함.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구(위원장 : 차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
로 하는 범정부적 기구로 확대됨
▪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권한 부여(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 근거 마련
2014. 1. 31
▪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학생을 보호하기에 적
합하지 않은 사람이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는바, 학생보호
인력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학생보호인력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
별첨: 학교폭력 진정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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