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08. 3. 14 (전부개정) 2009. 5. 8 (일부개정) 2011. 5. 19 (일부개정) 2012. 1. 26 (일부개정) 2012. 3. 21 (일부개정) 2013. 7. 30 시행일 주요내용 2008. 9. 15 ▪ 성폭력, 강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에 의한 피해를 포함 ▪ 전담기구 설치 ⇒실태조사(research)외 개별사안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권한은 없음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중앙정부) 및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광역자치 단체) 설치 ▪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인정 ▪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 2009. 8. 9 ▪ ▪ ▪ ▪ ▪ 2011. 11. 20 ▪ 자치위원회 개최 의무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 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의 회의결과 공개 의무화 학교폭력의 중범죄화 강조 전담기구에 조사(investigation)권한 부여(제14조 제5항 신설)4) 긴급상담전화 설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장애학생 보호규정 마련 2012. 5. 1 ▪ 강제 심부름 및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포함 ▪ 따돌림 정의 신설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가해학생 처벌 규정 강화 (단, 일부조항은 1. 26 및 4. 1 조기 시행) 2012. 5. 1 ▪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조치 시한 명확화(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의무화)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대폭 확대개���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로 명명함.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구(위원장 : 차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 로 하는 범정부적 기구로 확대됨 ▪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권한 부여(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 근거 마련 2014. 1. 31 ▪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학생을 보호하기에 적 합하지 않은 사람이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는바, 학생보호 인력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학생보호인력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 별첨: 학교폭력 진정사건의 특징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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