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라 판단된다. 더욱이, 이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이 교감으로 부임 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점, 나아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과 가치, 자유로운 소통 등을 몸소 실천하 고 존중하여 할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교육청에서는 동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각서나 퇴직 강요 학교장이 교사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의 내용이 담긴 각서나 퇴직을 강요했다는 진정에서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바로 인용이 되지는 않고 정황에 따라 기 각도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함. 진정인 교사가 애초에 잘못을 하여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발 생하거나 징계 위험에 처했을 때 학교장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고 교사 본인에게도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각서를 제시하고 퇴직을 권유했다면 이는 교사와 학교장이 서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음. 아래 두 사례를 참고함. 12-진정-0774600・12-진정-0778300・12-진정-0815200병합 (학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하 및 각서 강요, 기각) 1 진정요지 2012. 10. 28(일) 교장실에서의 면담에서 피진정인 교장은 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일체의 민원을 취하하라고 강요하였음. 취하를 조건으로 담임직을 유지시켜주겠다고 제안하였음. 판단 가) 피진정인 교장은 2012. 10. 28(일) 교장실에서 교감이 배석한 상황에서 진정인에게 위 인정사 실 상의 각서를 제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일체의 민원을 취하하면 담임직을 유지시 켜주겠다는 제안을 한 사실이 있음. 나) 각서를 강요한 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진정인 입장에서 담임이라는 매우 중 요한 가치를 조건으로 하여 서명을 강요한 것이므로 인권침해 여지가 있음. 특히, 각서 제3항의 경우는 “국가기관 민원 제기로 학교의 명예 및 관리자의 정신적 피해, 공공기관의 행정의 낭비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적혀 있는바, 이는 민원 제기에 따른 후속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위축효과를 발생하여 결국 학생 외의 피해자 사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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