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 경우(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에 해당되며 검찰 고발이 가능할 수 있음.
타 학생 앞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의 경우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인
격권이나 인격형성권도 관련 기본권으로 적용이 가능함. 더욱이, 간접체벌은 교사가 학생에
게 스스로 고통을 줄 것을 강요하는 형식이므로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
유권도 적용되며, 심지어 양심의 자유가 적용될 여지도 있음.
반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고통이 전혀 없거나 매우 미미한 경우 체벌이라
할 수 없고 신체의 자유와 관련성이 매우 낮으나, 굴욕감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0조
위반(또는 성희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침해 사안에는 체벌/폭행 등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
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품 검사나 신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작위/부작위의 강제를
가하는 행위(감금 등) 일체가 포함됨. 우리 위원회는 소지품 검사의 경우도 관련 기본권을
신체의 자유로 포섭한 바 있음.
11-진정-0008600(군사법원에서의 방청객 소지품 검사, 기각)
소지품 검사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신체의 자유란 불법적인 체포・구속・보안처분・강제노역 등과 같은 직접적인 인신구속으로부터의
자유는 물론이고, 수색과 같이 사람의 신체나 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검색으로부터
의 자유도 포함한다. 이 사건 소지품 검사행위는 신체 거동의 임의성을 일시 제한한 상태의 사람
의 신체 및 그 소지품에 대한 검색을 의미하는 바 신체의 자유를 해당 기본권으로 본다.
1.4. 결정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직접체벌은 시행령 차원에서 금지되고 있어 수단으로서 적합성이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체벌이 입증되면 그 자체 인권침해임. 아래 결정례들은
모두 직접체벌에 대한 시정권고 사례인데, 전면 금지 이전 사안이므로 비례의 원칙까지 적
용하여 판단하였음.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