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간접체벌이라도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 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 예컨대, 군대 에서 사용되는 ‘얼차려’ 수준을 넘는 간접체벌이 학교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미성년 대상 교 육조직에서 규율을 잡기 위한 체벌이 성인으로 이루어지는 전투조직에서의 체벌보다 강해서는 안 된다. 향후 교과부과 일선 학교는 상호 논의를 통하여 허용되는 간접처벌을 학칙으로 규정해야 할 것인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교과부가 예시한 교실 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은 허용되지만, 과거 체벌로 많이 사용되었던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앉히거나 의자 들고 서있기, ‘토끼 뜀’이나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돌기, 깍지 끼고 팔굽혀 펴기, ‘원산폭격’, ‘한강 철교’ 등은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구 시행령에 있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문언이 삭제 되었다. 그렇지만 간접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간접체벌 역시 학생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를 야기한다는 점은 분명하기에 교육적 불가피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예컨대, 성적을 올릴 목적으로 간접체벌을 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성적 향상이 체벌을 통해서 가능한지, 또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간접체벌도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과거 대법원은 체벌 일반의 허용요건을 설정하 면서 이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즉,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간접체벌은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지도’를 선행하지 않고 바로 시행될 경우 정당화 되어선 안 된다. 예컨대, 학생이 수업시간에 떠들면서 전체 학습분위기를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 교사는 그 학생에게 바로 체벌을 가하기 전에, 교실바깥으로의 학생 격리, 화장실이나 쓰레기장 청소시키기, 화단의 잡초 제거, 교실과 복도의 껌 제거 등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간접체벌을 실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서 정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조국,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뺷서울대학교 法學뺸 제54권 제1호 2013년 3월, 127~128쪽 1.3. 관련 기본권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임. 고통이 매우 큰 경우나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체벌 형태가 아 46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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