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유형별 결정례
1. 체벌
1.1. 이론적 접근 : 생활지도와 징계
개요
교사의 권한 중 진정사건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생활지도권임. 생활
지도란 교사란 학생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일탈자가 아닌 적절히 사회화
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며, 나아가 야단도 칠 수 있는
역할인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
생활지도는 긍정적 행위로서 충고나 조언뿐만 아니라, 부정적 행위인 ‘벌’(罰, punishment)
까지 포함하기는 하나, 전적으로 교사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행위라는 점에서, 학교장
을 정점으로 하는 학교 공동체의 집합적・제도적 행위인 징계와 확연히 구분됨. 여기서 다양
한 종류의 벌을 교사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하여 생활지도의 하나로 편입할 것인지,
학교장의 공식적 징계로 포함시킬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 초중고 제도 내에서 징계는 ①교내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④출석정지,
⑤퇴학 등 5개에 한정되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나머지 일체의 지도행위는 모
두 교사 개인의 자율적 재량에 맡겨져 있음. 체벌도 예외가 아니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체벌, 심지어 폭력 이상의 체벌이 이루어져
왔던 아픈 역사가 있음.
직접벌과 간접벌
대부분 벌은 일탈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직접 가하는 일종의 직
접벌의 형태를 띠지만, 벌점제(그린 마일리지)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함. 벌점제
는 행위와 벌 간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편의상 ‘간접벌’로 통칭할 수 있는데,
직접체벌이 금지된 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7)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9년 대한민국 권고에서 벌점제가 체벌을
감소시키는 데 공헌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바 있는데,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도
7) 직접벌/간접벌의 구분은 이 매뉴얼에서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널리 통용되는 용어는 아님.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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