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정보
피해자의 재심 요구
학교폭력 피해자는 지역위원회에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
심 요청을 할 수 있음. 지역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자치위원회 양형보다
낮은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재심요청은 처분양형이 낮다고 판단할 때만 제기함. 지역위
원회는 교육청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관련 자료 요청시 광역시도에 연락해야
함.
가해자의 재심 요구
가해자는 재심요청을 할 수 없음. 즉,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심제
임. 다만, 가해자 징계 처분이 ‘전학’ 또는 ‘퇴학’이라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가해자에 대한 단심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음(2012
헌마832, 2013.10.24) 핵심 부분은 아래와 같음.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피해학생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데,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
지만, 피해학생은 그 조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소송을 통
한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피해학
생 측에는 재심을 허용하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가해학생 측에는 퇴학과 전학
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가
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가해학생의 조치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래와 같이 등재됨.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 9호(퇴학처분)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1호(서면사과)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7호(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