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히 유의해야 함. 그럼에도, 학생의 인권 보장 수준이 인권 일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는 학생의 신분적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동체가 갖는 특수성에 기인한 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신분이 아닌 공동체 생활로 인한 특수성이라는 점에서, 학교 공동체 밖에서는 학생도 모든 종류의 인권을 완전히 보장 받아야 함. 예컨대, 학교 밖에서는 두발의 자유나 휴대폰 사용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함. 학생이라고 하여 특정 인권 항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권 항목 전체가 적용됨. 다만, 학교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한의 정도가 비학생 및 성인과 비교할 때 좀 더 강할 수 있음. 즉, 과잉금지원칙 상 ‘과잉’의 정도를 판단할 때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음. 요컨대, 학교 공동체 내에서는 학생의 자유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가 가능하 되,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를 강조하여서는 안 됨. 우리 위원회도 아래 소개한 2005년 정책권고에서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학생의 인권 제한의 근거 를 공동체 개념과 자율적 합의에서 찾고 있음. 이렇듯 학교 공동체는 자치 공동체이기도 하므로 공동체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합의한 제한의 경우 정당한 제한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반적 행동의 자유 (두발제한, 휴대폰 사용 제한 등)는 공동체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얼마나 허용하고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딜레 마에 빠질 수 있음. 즉, 헤어스타일의 개성 발현을 무제한 허용할 것인지, 일정한 제한(모히 칸 머리 금지, 형형색색 염색 금지 등)을 둘 수 있는가의 문제는 딜레마일 수 있음. 이 경우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양해가능한 일정 수준의 제한을 공동 체 스스로 정하였다면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요컨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허용하는 지도의 범위와 교육의 목적에 비추 어 과잉 여부를 판단함.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제한들은 학교 공동 체의 본질적 속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됨. 우리 위원회는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2005)> 결정례에서 ��� 본질적 속성의 내용을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으로 표현한 바 있는데, 좀 더 구체화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나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 평가됨.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이 기준을 적극적으로 인용할 필요가 있음.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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