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움, 괴로움, 열등감 등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격을 떨어뜨렸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발생한 전후 맥락과 주변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특히
학교 공동체의 특수성과 교육목적도 동시에 고려하여 조사의 방향을 정해야 함.
굴욕감은 매우 주관적 느낌이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다룸. 성희롱
사건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에 위해를 줄
정도의 충분한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권침해로 인정함.
아래 사건은 ‘노인에게 굴욕감을 초래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합리적 개인’의 관점을 적
용하여 기각한 사례인데, 이 ‘개인’을 정함에 있어서 진정인의 연령과 권력 위계(교장-보안
관)를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동년배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굴욕감
을 느꼈을 개연성이 낮다고 보았음.
합리적 개인의 관점을 적용한 굴욕감 기각 사례(12-진정-0903500)
피해사실
학교보안관인 진정인(남)은 진정당시 만 61세, 교장인 피진정인(여)은 만 60세인데, 진��인이 교문
위에 걸린 플래카드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어 하여 결국 교무부장 교사가 철거하게 된
상황을 보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연세가 들어서 그러나...”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진정인은 이
를 모욕이라며 진정함. 진정인은 “늙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입증되지는 않음.
판단
가) 특정 발언이 헌법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여 인권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서도 모욕감이 인정되어야 함. 객
관적 기준이라 함은, 성희롱 여부에 판단 기준이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상정하듯이 우리 사회
에서 허용하는 합리적 개인을 상정하여 이 개인이 모욕감을 느꼈는지를 판단하는 사고 실험을
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진정에서는 ‘노인’이 문제가 되므로 ‘합리적 노인의 관점’에서 피진정
인의 발언이 모욕감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정도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아야 함.
나) ‘나이가 많음’이라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모욕감은 대개 ‘나이 많은 자’와 ‘나이 적은 자’ 간의
대립쌍에서 비롯됨. 즉, 가해자의 연령이 피해자보다 유의미하게 적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발
언이 피해자의 ‘나이 많음’ 사실을 굴욕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인간 존엄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임(그 역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나이차가 거의 없는 동년배라 하더라도 나이 관련 굴욕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기본통계 및 인권침해 판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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