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굴욕감 또는 모욕감
3.1. 정의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초래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규정(인격권)을 위반했다는
진정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접근이 사례별로 매우 다양함. 게다가 특수한 감정
상태를 촉발한 언행이 문제가 되므로 이 감정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판단 방식
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음.
유럽인권재판소의 아래 정의를 참조할 수 있음.
굴욕적 처우(degrading treatment)는 무서움(fear), 괴로움(anguish), 열등감(inferiority)을 초래하
여 창피를 주고 인간으로서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Jalloh v. Germany
어느 저명 법학자는 굴욕감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함.
▸동물취급(Bestialization)
예) 바닥에서 밥을 먹게 하거나 식사 도구를 주지 않는 행위
▸도구취급(Instrumentalization)
칸트의 ‘인간을 그 자체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명제에 반하는 행위
예) 성희롱
▸유아취급(Infantalization)
예) 칸막이 없는 화장실, 옷에 소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악마취급(Demonization)
정당한 처벌 외에 특정 표식을 가함으로써 추가적인 비난을 초래하는 행위
예) 낙인(징계사실 교내 게시판 공표), 전쟁포로 전시행위(제네바협약 금지 사항임)
Jeremy Waldron,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The Words Themselves"(2008)
New York University Public Law and Legal Theory Working Papers, Paper 98
3.2. 조사대상 여부
쟁점
위에서 인용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정의에 따르면 굴욕감이란 ‘무서움(fear), 괴로
기본통계 및 인권침해 판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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