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접수 및 처리 현황 1. 인권침해 일반 1.1. 조사대상 기관 인권침해 사건 관련한 조사대상은 아래와 같음. 군・검・경 및 국정원을 제외한 일체의 기 관(구금시설 일부 인권사무소 소관)이 모두 침해조사과 소관임(사각형 내). 기관 구분(수) 국가기관(41) 지방자치단체(244) 구금보호 시설 상세 내역 ∙ 군, 검, 경, 국정원(군영창 등 구금보호시설 포함) ∙ 기타국가기관(17개 행정각부, 처, 청, 각종 위원회 등) ∙ 광역자치단체 17곳 ∙ 기초자치단체 227곳 구금시설, 외국인보호소(55) ∙ 구금시설 51곳, 외국인보호소 3곳, 치료감호소 1(일부 구금시설은 인권사무소 소관) 다수인보호시설 (4,767) ∙ 6종 다수인 보호시설 : 노인시설(4,469), 아동시설(783), 노숙인(139) 등 (장애관련 2곳은 장애차별조사과 소관) 각급학교(20,521) 공직유관단체(824) ∙ 유치원 (8,424), 초등학교 (5,882), ∙ 중고등학교(5,490), 대학(434) 등 ∙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 등 기본통계 및 인권침해 판단 개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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