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2015)
-
입법 자문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대표발의 의원과 공공 공청회, 전문가간담회, 관계기관 업무협의 추진
입법과정에 필요한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등 지지노력
○ 인권교육원 설립 노력 및 인권교육센터의 활성화 개년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예산‧조직상의 토대 마련 노력
(3
)
-
본부 인권교육센터의 운영 강화
개 인권사무소별로 지역 인권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 4
○ 인권교육 정책기능 강화 인프라 구축
(2015~)
-
인권교육 포럼(연구회) 구축 및 정례적 운영
- MOU
-
체결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등
○ 교과서 등 인권교육 모니터링 사업 전개
개년)
(3
-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점에 맞추어 교과서 모니터링과 정책권고를 추
진하고 분야별 모니터링으로 인권교육 발전방향 제시
○
-
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2019) 이행 사업 전개(3개년)
3
·
기본계획 수립 홍보, 언론분야 콘텐츠개발 및 연수과정 운영 등 추진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한 모든 사람의 인권교육 기회 보장, 인권
침해와 차별 예방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
인권교육원 설립으로 교육 인프라 및 시스템 혁신과 교육운영 자립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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