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권홍보 콘텐츠 개발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열 린 소통 강화(찾아가는 인권문화전시 활성화, ‧ · 활용 인터넷 방송 SNS 등 온라인 홍보강화, 온 오프라인 시민참여를 통한 인권의제 개발, 토 론의 장 마련 등) ○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 - 개년) (3 지자체 인권조례제정 등 인권 제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 협력 ‧ ‧ 지자체 공공기관 인권시민단체 등 인권정책협의체 혹은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적 인권문화 조성 지원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제고 및 진정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구제 - 지역 내 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내 인권의식 강화 - 전국적 차원에서 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 ○ 이행점검 방안 - 인권사무소 신설을 위한 업무추진의 실효성(정성) - 지자체 진정사건조사 등 인권사무소 기능강화 추진의 실효성(정성) - 찾아가는 인권상담 활성화 등 권리구제업무 추진의 적절성과 실효성 정성) ( - 인권교육 활성화 업무추진의 적극성과 실효성(정성) - 인권홍보 협력 활성화 업무추진의 창의성과 실효성(정성)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인권사무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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