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성과목표 Ⅲ-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Ⅲ-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및 인권교육 정책기능의 확대 ‧ Ⅲ-3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및 활용 강화 Ⅲ-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Ⅲ-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Ⅲ 성과목표 -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 현황과 추진방향 ○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년 제24차 2013 유엔 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지방정부와 인���’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 였으며,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인권 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권의 지역화가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인권사무소 신설 및 기능 강화 검토가 필요함. ○ 인권사무소 개소 이후 진정처리 일수를 대폭 단축하였으나 조사범위가 구금·교정시설과 정신보건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왔음. - 이에 따라 년 9월부터 인권사무소에 지방자치단체 진정사건 조사 2014 49

Select target paragrap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