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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빈곤, 사회적 편견이나 정부 지원정책 부족 등으로 돌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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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분야 아동 청소년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처벌강화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조치들이 상당수 도입되고, 형사
사법절차 등에 있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 또한 마련되
었지만,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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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년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정책 개선권고 등을 통하여
2010
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를 한 바 있음. 이 권고의 후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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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서 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 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
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한편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이나
,
아직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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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아동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학칙 제 개
정 시에도 학생의 의견 청취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전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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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학교당국이 두발이나 복장을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등 아동 청소
년의 참여권,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노인 스스로 권리주체임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
로 정년 연장, 적합한 일자리 창출, 일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공공부조
현실화, 돌봄서비스의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인이 빈곤이나 병고로
고통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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