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하고, 권고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함으로써,
정되어있는 차기
UPR
년에 예
2017
심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가 미가입한 유엔 협약 및 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
(
도 등)에 대해 가입을 촉구하는 권고 및 의견표명이 필요하며, 이미
가입한 조약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국내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년은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지
2015
로써, 우리정부가
년이 되는 해
20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위 협
2006. 5. 9.
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고문방지협
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그에 따른 국내 예방기구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정부보고서는
정부보고서는
년 하반기, 사회권협약
2014
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는
2016
년 제출 예
2017
정인바, 이에 대한 중간검토 및 이행 모니터링 등 대응이 요구됨.
○ 또한
,
․ 차 정부보고서 제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
6
예정돼 있고,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2017.
까지로
6.
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
2015
을 예정인바, 우리사회의 아동권리 상황을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발굴
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정부에 반복적으로 권고한 사항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
30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차 정부보고서(2014) 심사 이후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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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협약(ICERD) 정부보고서 검토(2016)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권고사항 이행모니터링 및 정부보고서 검토(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