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Ⅳ. 인권 공론화와 협력 강화
-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 의미
-
전략목표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따른 임무와 비전을 감안하여 지
향하거나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방향
-
핵심추진방향은 4대 전략목표 하에서 위원회가 3년간 성과를 ���고자
하는 중점적 업무추진 방향
○ 전략목표Ⅰ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국가의 법·정책 형성 및 집행에 있어서 민주주의․법치주의 원칙과
:
-
함께 인권적 기준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인권선진사회를 구현함.
-
‧
신체 표현의 자유 등 전통적인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의 보장 등은,
·
인권의 기본권적 성격상 한 사회의 법적 제도적 시스템으로 뒷받침
되어야만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위원회의 핵심기능인
정책기능과 연관하여 설계
○ 전략목표Ⅱ
-
: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취약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비롯해,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
‧
록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각종 차별적 제도 관행의 개선에 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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